'인터넷신문 자율심의 운영규정'은
인터넷신문 자율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심의결정 등의 절차 및 내용을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한 합의를 담고 있습니다.
제정 2015. 08. 06
개정 2015. 12. 17
개정 2017. 04. 11
개정 2017. 06. 2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인터넷신문에 관한 자율심의활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인터넷신문위원회 정관 제23조 이하의 규정에 따른 ‘인터넷신문기사심의분과위원회’(이하 ‘기사심의분과위원회’라 한다), ‘인터넷신문광고심의분과위원회’(이하 ‘광고심의분과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서약사”라 함은 인터넷신문위원회의 기사・광고 자율규약의 준수를 명시적으로 동의하고, 자율심의에 참여하는 인터넷언론을 말한다.
2. “자율심의”라 함은 서약사 매체의 기사·광고에 대해 준수서약에 근거하여 진행하는 자율적 심의를 말한다.
3. “모니터링”이란 자율심의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서약사 매체를 통해 노출되는 기사나 광고에 대해 검토, 수집·기록·보고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제3조(공정한 직무수행) 기사·광고심의분과위원회의 심의업무 및 모니터링업무에 종사하는 자 등은 양심에 따라 공정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적용범위) ‘기사심의분과위원회’ 및 ‘광고심의분과위원회’는 이하의 규정에서 ‘심의분과위원회’로 단일 명칭을 사용하며, 이 규정은 양 분과위원회 모두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장 심의분과위원회
제5조(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분과위원회의 정수는 위원장 1인을 제외한 20인 이내의 비상임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의 자격요건은 별표 1과 같다.
③ 인터넷신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관련단체에서 1인 이상 추천받을 것을 원칙으로 하며, 관련 단체에 가입이 돼 있지 않더라도 제2항의 자격을 갖춘 자로 기사 및 광고심의분과위원회를 구성한다. 단, 언론계에 종사한 경력을 가진 자는 언론계에서 퇴사 또는 퇴직 후 1년 이상 경과하여야 한다.(2017. 06. 20. 개정)
1. 언론 관련 학회 및 단체
2. 광고・홍보 관련 학회 및 단체
3. 법률 관련 학회 및 단체
4. 소비자 관련 학회 및 단체
5. 그 밖에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학회 및 단체
④ 제3항에 따라 선정된 심의위원은 인터넷신문위원회 이사회의 의결로 위촉하며, 심의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인터넷신문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⑤ 심의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을 1인을 두며, 각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한다.
⑥ 심의분과위원회 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위촉 된 위원 중 1인을 심의분과위원장으로 인터넷신문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삭제
③ 위원의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30일 이내에 제5조제4항에 따라 후임 분과위원을 위촉하며, 후임 분과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심의활동을 기준으로 심의연구비, 심의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심의분과위원회 개최) ① 심의분과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월 2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매회 정기회의의 위원 구성은 심의회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심의분과위원장이 6인 이내의 심의부 위원을 구성하여 진행한다.
④ 임시회의는 긴급을 요하거나, 자율심의와 관련하여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 있는 경우 분과위원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
제3장 심의분과위원회 역할
제8조(기사심의분과위원회의 역할) ① 기사심의분과위원회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터넷언론 기사에 대한 사후심의 및 의결
2.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시행세칙의 해석 및 심의사례를 근거로 한 정책결정
3. 인터넷언론 기사와 관련한 이용자 불만·고충 및 분쟁에 관한 사항
4. 인터넷언론 기사 자율규제와 관련한 정책제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인터넷언론 기사 자율심의 관련 분과위원장이 부의하는 사안
② 분과위원장은 부의안건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 사무처에 소속된 전문위원(연구원)으로 하여금 이를 조사하여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제8조의2(기사심의분과 심의실장의 역할) ① 기사심의분과 심의실장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인터넷신문기사 모니터링회의 주재 및 결과에 대한 관리·감독
2. 기사심의분과위원회에 안건 상정 및 심의회의 간사
3. 인터넷언론 기사와 관련한 이용자 불만·고충 및 분쟁에 관한 사항
4. 인터넷언론 기사 자율규제와 관련한 정책제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인터넷언론 기사 자율심의 관련 심의활동에 관한 사항
② 기사심의분과 심의실장은 인터넷신문위원회 위원장이 임명 하며, 임기는 1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2017. 06. 20. 개정)
제9조(광고심의분과위원회의 역할) ① 광고심의분과위원회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터넷신문광고에 대한 사전사후 심의 및 의결
2. 유해한 인터넷신문광고 표현이나, 이용불편 광고 등에 대한 정책결정
3. 인터넷신문광고와 관련한 이용자 불만·고충 및 분쟁에 관한 사항
4. 인터넷신문광고 자율규제와 관련한 정책제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인터넷신문광고 자율심의 관련 분과위원장이 부의하는 사안
② 분과위원장은 부의안건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 사무처에 소속된 전문위원(연구원)으로 하여금 이를 조사하여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제4장 모니터링 운영
제10조(기사 모니터링요원 구성・운영) ① 기사분야 모니터링은 예산 범위 내에서 구성·운영한다.
② 모니터링 요원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인터넷신문기사·광고 모니터링분과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기준」에 따른다.
제11조(광고 모니터링요원 구성・운영) ① 광고분야 모니터링은 예산 범위 내에서 구성·운영한다.
② 모니터링 요원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인터넷신문기사·광고 모니터링분과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기준」에 따른다.
제5장 심의절차 및 결정
제12조(심의절차 및 의결) ① 심의분과위원회는 사무처에서 상정한 의안을 심의・의결한다.
② 심의 분과위원회의 심의결정은 합의제를 원칙으로 한다.
③ 표결이 필요한 경우 1인 1표의 의결권을 가지며 재적 분과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분과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분과위원장이 결정한다.
제13조(심의결정) ① 심의분과위원회는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시행세칙, 인터넷신문광고 자율규약 및 시행세칙, 인터넷신문광고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이하 ‘위원회 자율규약’)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1. 기각 : 위원회 자율규약에 저촉됨이 없는 경우
2. 권고 : 위원회 자율규약에 저촉되지는 아니하나, 위원회 자율규약의 제정 목적이나, 독자 권익 보호 측면에서 일정한 내용의 개선권고 필요성이 심의결과 인정된 경우
3. 주의 : 위원회 자율규약에 저촉되는 경우
4. 경고 : 위원회 자율규약에 저촉되는 빈도 또는 정도가 현저한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심의결정의 구체적인 양정기준에 대하여는 해당 심의분과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③ 심의분과위원회의 결정사항에도 불구하고 지속・반복적으로 인터넷신문위원회의 자율규약을 위반한 경우 서약사에게 다음과 같이 제재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제재조치 한 사항은 대외적으로 통보 할 수 있다.
1. 자율심의 서약 승인 정지
2. 자율심의 서약 승인 취소
제14조(재심의) ① 심의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분과위원회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1. 청구인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
2. 재심청구의 취지 및 이유
3. 해당 기사 또는 광고물 및 광고물에 연결된 페이지
4. 광고대상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5. 청구인의 날인 또는 서명
② 청구인은 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관련자료 및 증거물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전문위원이 청구인에게 근거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분과위원회는 재심의청구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나, 청구인이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반려할 수 있다
제15조(재심의의결 등) 재심의 안건에 대한 의결은 제13조의 사항을 준용한다.
제16조(심의의결의 유보) 심의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심의 또는 재심의 안건이 사법기관에 제소 중이거나 행정기관에 신고 또는 고소되어 심리 중일 때에는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의결을 유보할 수 있다.
제17조(청구의 취하) ① 청구인은 재심의 청구에 대한 심의분과위원회의 재심의 의결이 있기 전까지는 재심의 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
② 재심의 청구의 취하가 있으면 재심의 청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제18조(원심의 효력) 재심의 청구가 의결되기 전까지는 원심의 의결이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6장 보 칙
제19조(공개) ① 각 분과의 심의결정 결과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일정기간 심의사안에 대한 추이, 분석 등이 필요한 경우로써 분과위원장이 비공개로 결정한 경우
2. 그 밖에 심의의분과위원회의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경우
② 공개절차, 방법, 공개개시일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20조(심리) ① 각 분과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무처를 통하여 청구인 및 관계자에게 보완서류 제출 및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각 분과위원회는 원심 의결이 타당하고 재심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기각할 수 있다.
제21조(시행을 위한 세부사항) 이 규정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인터넷신문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인터넷신문위원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위원의 자격 (제5조제2항 관련)
제5조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의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인터넷신문, 종이신문, 방송, 포털, 미디어렙, 애드네트워크(ad-network)사, 온라인·오프라인 광고대행사, 뉴미디어 등 언론매체 또는 뉴미디어나 이와 관련한 기업에 5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2. 인터넷언론, 인터넷광고, 뉴미디어 관련 비영리단체에 5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3. 청소년, 여성, 소비자, 언론 등 시민사회단체에 5년 이상 재직 중인 자로서 인터넷언론이나 인터넷광고와 관련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자
4. 국내 대학에 재직 중인 자로서 다음 각 목에 따른 전임교원 이상의 자
가. 「교육공무원법」 또는 「사립학교법」에 따른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로 근무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하여 임용되어 당해 대학에서 전일제로 근무하는 자
나. 국·공립 대학의 기금교수운영규정 등에 의해 전임교원과 같은 처우로 계약된 기금교수
5. 「정부출연기관법」에 따른 연구기관에 5년 이상 재직 중인 자로서 정보통신, 인터넷언론, 인터넷광고 등 유관분야에 연구경력이 풍부한 자
6. 「공공기관운영법」 제4조제1호에 따라 법률에 의해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에 5년 이상 재직 중인 자로서 정보통신, 인터넷언론 등 유관분야에 연구경력이 풍부한 자
7. 공익법인 또는 기업의 부설 연구소나 민간연구소에 10년 이상 재직 중인 자로서 정보통신, 인터넷언론, 인터넷광고 등 유관분야에 연구경력이 풍부한 자
8. 판사․검사, 변호사, 변리사의 자격이 있는 자
9. 다음 각 목의 필요에 의해 인터넷신문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가. 인터넷언론, 포털, 뉴미디어 등 분야에 대한 전문가 참여가 필요한 경우
나. 심의분과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객관성, 중립성, 개방성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