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심의 참여안내

서약사 참여 기준

위원회에 서약사로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 유료로 뉴스를 제공하는 매체의 경우,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심의수수료 납부

위원회에 서약사로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매년 소정의 심의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자율규제(자율심의)는 말 그대로 스스로 하는 규제로써, 스스로 한다는 것은 자율심의기구의 강령과 규약을 성실히 지키는 것과 함께 일정 부분 책임을 분담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행정수수료는 바로 자율규제 참여서약사의 분담금 성격으로 자율규제가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소중한 믿거름이 됩니다.

□ 납입금액 : 20만원 (년 1회)
□ 납입기간 : 가입 신청 이후 1주일 이내
□ 계좌번호 : (신한은행) 140-012-121569 | 예금주 : (사)인터넷신문위원회

자격 취득·유지요건

(취지동의)
인터넷신문위원회의 설립 취지와 목적, 자율규제 활동에 참여를 동의하여야 합니다.

(정체성)
보도와 논평을 주로 하는 인터넷언론사로서의 사회적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합법성)
서약사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터넷신문으로서의 요건과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독자적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요건 충족
◦ 필요적 게재사항 공표
◦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및 공개 등

(책임성)
서약사는 인터넷언론사로서 인터넷신문위원회의 자율규제 참여를 언론의 사회적 책무로 여기고 노력하여야 합니다.

(의무준수)
서약사는 인터넷신문위원회의 자율규약과 심의결정을 준수하고, 위원회를 통해 접수된 독자의 고충처리에 긴밀하게 협조하는 등 자율규제를 통해 서약사로서의 품위 및 신뢰 제고에 기여하고 나아가 인터넷신문위원회의 사회적 위상 제고에 힘써야 합니다.

(동의서 제출)
​ 서약사는 아래와 같이 인터넷신문위원회 자율규제 활동에 대한 참여 및 준수에 동의하며, 이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자율규약에 대한 동의
-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하위 세칙
- 인터넷신문광고 자율규약 및 하위 세칙
- 그 밖에 인터넷신문위원회 이사회가 채택 또는 재,개정하는 자율규약

2. 위원회 자율심의결정 및 권고사항에 대한 동의
- 인터넷신문 광고 및 기사 자율심의 결정
- 독자 고충상담을 통해 접수된 사안에 대한 권고

​ 3. 심의결과 등에 대한 대외(위원회 홈페이지) 공고에 관한 동의

​ 4.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준수사항에 대한 동의
- 인터넷신문의 필요적 게재사항 게재(공표) (신문법 제21조)
-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및 공개 (신문법 제9조의2)
- 독자적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 요건 충족 (신문법 시행령 제2조)
※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경우, 신문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대한 동의

​ 5. 준수서약사 자격의 정지 또는 취소에 대한 동의
- 기사·광고 자율심의를 지속·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경우
- 준수서약사 자격의 취득·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 6. 인터넷신문위원회 표식(로고)을 가입서약사 홈페이지 첫 화면에 게재

​ 7. 심의수수료 납부에 대한 동의

구비서류

  • 1. 신청서
  • 2. 대표약력(사진첨부)
  • 3. 회사현황 및 연혁
  • 4. 자율규약 준수동의서
  • 5. 인터넷신문사업등록증 사본 1부
  • 6.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7. 법인등기부 등본 1부
  • 8. 법인인감증명서 1부
  • 9. 포털뉴스제휴증명서(해당시) 1부


※ 개인사업자의 경우, "7.법인등기부 등본", "8.법인인감증명서"를 "개인인감증명서"로 대체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